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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유차 죽이고 LPG차 띄운다… 경유세↑ LPG 시장

미세먼지 저감 조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해 그 외에는 LPG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사태로 다뤄지면서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LPG 수급로가 대거 확충돼 과거와 같은 공급대란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일 위원회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LPG차량의 보급을 확대하자는 6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LPG 활성화 대책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당장 잡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선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15%가량 저렴하다. 정부는 이를 5년 안에 휘발유 가격의 92%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의 해당 법안 의결로 2016년 기준 경유차의 1/6 수준이던 LPG 승용차 생산량과 보급률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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