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6일 마지막 읍소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으로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꿀 것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계는 사업주 처벌 기준을 ‘반복적 사망 사고’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 산재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여타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처벌 수준”이라며 “최소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망 사고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안 제정의 재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끝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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