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4월 1일부터 한달간 고독성 농약 ‘메소밀’(2011년 12월 6일 등록취소) 일제 수거에 나선다고 의령군은 밝혔다.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하고, 개봉 농약은 읍·면 사무소에 반납하면 되며, 반납 시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을 보상하며, 개봉 농약은 개당 5,000원씩 보상한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성인이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으로 최근 메소밀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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