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부득불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하 방폐물법)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방폐물법 제정 자체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설의 저장 용량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로인해 법안이 장기간 산자위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해 저장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쟁점사항에 대해 절충점을 어느 정도 찾은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측에 따르면 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기준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양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만 남은 상태다. 여야는 21대 국회 내에서 방폐물법을 조기에 처리하자는 데 합의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폐물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새로운 방폐장 부지선정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이같은 특별법 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쟁점사항만 여야가 일부 양보하고, 원내대표간 원활히 합의만 이뤄지면 5월 국회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변수는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에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풍력법)도 동시에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