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주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곡성군은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던 주민등록등·초본이 군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총 13대)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곡성군은 군청 민원실을 포함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총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각 발급기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무료 발급 시행으로 발급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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