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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공운수노조 "우정본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중단하라"

9일 우정본부 노조전임자 불법지원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 개최 전국우정노동조합에 한 달 평균 10만원~30만원 규모 초과수당 부당지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본부 노조전임자 불법지원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본부 노조전임자 불법지원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들은 우정본부의 추가급여 지급과 이를 묵과한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법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 이들은 우정본부의 추가급여 지급과 이를 묵과한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법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본부 노조전임자 불법지원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향해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 한 달 평균 10만원대에서 많게는 30만원 규모가 초과수당으로 부당지원되고 있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추가급여 지급과 이를 묵과한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법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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