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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거래 3법 국회 상임위 넘겼다···재계 “왜 기업 무시하고 서두르나”

경제계를 반발하게 한 '공정거래 3법'은 9일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 3법을 모두 처리하면서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같은날 밤 늦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안은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뒤집어졌다. 이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수 일가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가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문제가 많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에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제계를 반발하게 한 '공정거래 3법'은 9일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경제계를 반발하게 한 '공정거래 3법'은 9일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 3법을 모두 처리하면서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같은날 밤 늦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안은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뒤집어졌다.

이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수 일가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가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문제가 많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에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한 게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원안과 동일하게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경제계는 이번 공정거래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의 단체장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경제계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최대의 경제, 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 여당을 비롯한 국회도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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