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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경제 3법-노조법, 재계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반발했던 독소조항 대부분은 수정이 없었다. 국회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한다. 또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소속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반발했던 독소조항 대부분은 수정이 없었다.

국회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한다. 또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법안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대상이다.

그 외에도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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