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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절차적 권리 강화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지침 제정·시행 현장조사에 법위반혐의 관련 대상 기간·거래분야 기재 현장조사 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이하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이외에도,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과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조사단계에서는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된다.

또한, 심의단계에서는 종래 당사자로부터 2회 이상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심사보고서상 최대예상과징금액 1천억 원 이상(담합사건은 5천억 원 이상) 또는 피심인 5명 이상(담합사건은 15명 이상)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신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를 2회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하고,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도 반영된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게 되고,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의 관여가 금지된다.

이번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시행으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어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위원회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조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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