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동일인(총수)은 향후 정몽구서 정의선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1일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했고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정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매년 지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은 동일인 본인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경영 현황, 내부 거래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5월 1일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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