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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 BBQ, BHC "단체 활동하자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 제재

▲ 공정위 제재 내용/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20일 치킨업계 2, 3위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이들 업체는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도 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가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이다.앞서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

▲ 공정위 제재 내용/공정위 제공
▲ 공정위 제재 내용/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20일 치킨업계 2, 3위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도 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가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앞서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했다. 비비큐가 20117년 발표한 9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했다.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마산삼계점,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이라는 이유이다.

비비큐는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마포도화점, 해운대좌동신시가지점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협의회 활동으로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당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이다. 비비큐가 지정한 의무수량 16,000장의 홍보 전단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가맹점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인해 상품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사실상 전단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비큐 의무수량 달성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홍보 전단물은 가맹점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개별광고 수단이다. 그럼에도 비비큐는 이를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게 했다.

비비큐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비비큐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비비큐는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비큐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비비큐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특정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비에이치씨도 비비큐와 마찬기지로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화성화산점, 첨단산월점, 영주행복점, 대구신암점, 성덕점, 춘천온의점이다.

앞서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비에이치씨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비에이치씨가 가맹점에게 냉동육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에이치씨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파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이치씨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했다.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2018년 9월 27일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비에이치씨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이다"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 및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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