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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 사례집’ 발간…기업 현장 문의 552건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지원 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 사례집’을 3월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 사례집’ 발간…기업 현장 문의 552건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개소한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를 통해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선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 사례집』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지원 데스크는 개소 후 10주 차를 맞아 3월 30일까지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이 중 전화 상담 262건은 즉각 처리되었으며, 온라인 상담 290건 가운데 262건은 평균 하루 이내에 답변을 완료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첫 주 132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최근 44건으로 감소해, 기업의 법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데스크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문의는 24시간 운영된다. 전화상담 번호는 080-850-2546이다.

상담 현황을 보면 온라인 접수자의 약 68.9%가 기업이며, 그중 중소·벤처기업이 36.2%, 대기업이 32.7%로 추정된다. 문의 주제별로는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이 51%로 가장 많았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관련이 19.6%를 차지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자료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주로 법 조항 자체보다 “법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인공지능 기본법 개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구성됐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기타 질의 등 네 가지로 분류됐다. 각 사례에는 단순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질의자 식별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다.

또한 사례집 부록에는 스타트업 등 준법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자체 점검용 체크리스트, 인공지능 관련 피해 유형별 대응 지침도 포함됐다.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누리집(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 데스크의 상시 운영과 사례집 발간을 통해 기업, 특히 창업 초기 기업들이 법 이행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접수된 문의와 애로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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