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6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이 지급된다.
모집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20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과천시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02-3677-2458)으로 하면 된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