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에 이어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최근 교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올라선 가운데 그간 교육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5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 60일 만이다.
이날 의결된 4개의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며,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그동안 30만명의 교사들과 교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 교원 대상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함에도 아동학대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안들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는 것(교원지위법) 등 이다.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앞으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부당한 악성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사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민원처리 업무를 이제는 학교장이 책임지게 되었고, 교사의 개인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유형 사례: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있다.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에 관한 법안
교육기본법에서는 보호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호자의 주요 의무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있다.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과 가해학생을 조치하는 법안도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공무 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개편,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 조치하도록 규정,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등이 있다.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이 있다.
또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의결된 4개 법률안이 개정․시행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더 강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권보호 4개의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덜어지기를 바란다."라면서,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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