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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범위 확대...소부장·그린수소 등 세제해택

기재부, 마이크로LED 등 첨단 소부장 국자전략기술 추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기술등 신성장·원천기술도 늘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소부장 기술 5개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돼 두툼한 세졔혜탹을 받는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소부장 기술 5개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돼 두툼한 세졔혜탹을 받는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삼성전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우수한 해외 인재에겐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들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현행 66개에서 71개로 5개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신소재 개발기술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하이브리드 커버윈도우 소재기술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70개에서 273개로 늘어난다. 수소·에너지 분야의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이 신규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R&D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포함되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조치도 마련됐다.
글로벌 톱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정부는 앞서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인재 1천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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