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윤리위 결정에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징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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