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7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준 사항,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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