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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 정부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령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 중단 보전비용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원자력발전 감축으로 발생한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게 됐다. (사진=한수원)
▲ 원자력발전 감축으로 발생한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게 됐다. (사진=한수원)

전력기금은 국민이 달마다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해마다 2조원 가량 걷히며 지난해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는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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