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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DNA 시료 채취자 포상급 지급 관련 개정법령 공포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6·25전사자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이 4월 2일 공포되었다.기존 법령상에선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등을 통해서 전사자의 유해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25 미수습전사자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먼 3천여 명 중 6·25전사자 유가족 DNA확보는 전사자 기준 3만 5천여개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의 DNA 시료 제공자 확대 될 수 있을거라 기대되고 있다.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DNA시료채취 참여자에겐 1만원이 지급되며,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6·25전사자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이 4월 2일 공포되었다.
기존 법령상에선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등을 통해서 전사자의 유해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25 미수습전사자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먼 3천여 명 중 6·25전사자 유가족 DNA확보는 전사자 기준 3만 5천여개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의 DNA 시료 제공자 확대 될 수 있을거라 기대되고 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NA시료채취 참여자에겐 1만원이 지급되며, 시료채취에 참여한 자의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하고,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DNA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0625)로 전화를 하면 요청자 측으로 방문해 채취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가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들을 발굴하고 그 중 132분의 신원을 파악해내 가족과 후손들의 품으로 데려다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략인력을 증원 중에 있어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며, 6·25전사자 명단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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