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지연과 장기미제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개선, 그리고 정책적 논의 등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헌법연구관 결원 해소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검토,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헌법연구관 임명, 그리고 골프접대로 수사 중인 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이 촉구되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제 사건이 정해진 기간에 비해 많다"는 지적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몇 년이 지나면 권리관계가 변하므로 신속한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획기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신설했다"며 "경력이 있는 헌법연구원들을 배치해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해병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대민지원과 안전대책의 개선, 수사기록 유출 경위 파악, 사건이첩 절차 보완, 그리고 군내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 등이 강조된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해당 문건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김영배 의원은 문건에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과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본다"며 "당시 국회, 정치권, 언론에서 논란됐던 것을 팩트 확인차 정리한 것이고 이 문서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 정책실장인 허태근은 해당 문건이 국방부 내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박 전 단장의 항명을 통해 군 기강이 흐트러졌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를 옹호하였다. 장의원은 "(박 전 단장은) 장관으로부터 또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다"며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이틀 기다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 때문에 이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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