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등이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해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국토부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책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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