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1일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동안 발생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과 하천 제방을 시공하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현장,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특별 점검단은 국토부와 산하기관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총 10개반 142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불시점검을 30%에서 40%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 하도록 관리, 감독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올여름은 많은 국지호우가 예보된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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