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9월 5일(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8호, 통권 제230호)를 발간했다.
내부고발자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질서 준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투명성은 부패 척결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도 일조한다.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공공부문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민간부문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반면에 독일은 2023년 7월 2일 발효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규범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입법을 이루었다.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가 내부 신고사무소나 외부 신고사무소 중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내부 신고사무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조직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별로 신고사무소 설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로 내부고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유발하는 해고, 징계조치, 집단 괴롭힘, 차별, 배제 등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입법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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