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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운영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의결

세종시 행정부처 소관 12개 상임위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세종 이전 입법활동지원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국회 전경(사진=데일리뉴스)
국회 전경(사진=데일리뉴스)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와 부속기관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12개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들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였다.

해당 규칙안이 확정됨에 따라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기구는 현재 여의도 서울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아울러 서울에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위원회도 서울 국회의사당에 남게 된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국회사무처가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규칙안이 확정되면 이전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되어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개정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후 지난 23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김진표 의장이 올해 1월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부 수정한 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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