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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보고서 발간

지방혁명의 시작... 국내 지자체에 미칠 자치입법권의 폭풍 예상 지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

2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방은 인구감소와 지역의 소멸위기로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늘(2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오늘(2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러한 지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현재 자치입법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그러나 자치법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법적 및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한 조례제정 범위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지방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는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된다. 또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고서에서 강조된다.

이 외에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도래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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