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ㄱ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중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ㄱ 씨가 애초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ㄱ 씨에게 약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ㄱ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점 ▲ㄱ 씨가 아버지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게 합리적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 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게 아닌 빌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ㄱ 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 관청이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는 건 옳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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