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IBK기업은행에 대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64%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0~6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이 64%,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가 60%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주요 판매사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지난 4월말 기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605억원과 156억원이다. 미상환 계좌는 총 269계좌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해선 45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이번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기업은행 책임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기업은행이 상품선정과 판매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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