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할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돈을 끌어 모았다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고 전자금융업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17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감원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 임원들과 머지포인트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앱에서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이를테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하면 1만원의 '머지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이다. 머지머니는 현금처럼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이달 기준 파리바게뜨, 이디야, 빕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전국 7만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머지포인트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해서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왔지만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자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11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해 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머지포인트를 사용해온 이용자들은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는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머지플러스는 금감원의 감독대상 업체가 아니지만 환불·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등록 선불업자에 대해선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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