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가하는 처벌 수위도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은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실회복이나 피해구제 수단의 강화는 세계적인 수준에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영국‧유럽‧호주‧싱가폴 등의 국가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서,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방식’이 전형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 중,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미 시행됐다면 금융당국이 제재 수준을 경감하는 방식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피해구제 수단 중 가장 엄격한 형태인 ‘강제’ 또는 ‘명령’ 방식은 과거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선언적인 수준으로 반영되는 데 그쳤다.
또한, 위법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개시된 후라도 이를 일시 중단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한을 부여한 다음 그것이 적절하고 합법적이라면 제재 양정 시 반영하는 방식, 금융당국이 자체 권한으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방안의 작성을 명령하고 이에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방식 등은 아직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방식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수단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도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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