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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 개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 전수 분석...직장인 자살 절반 ‘근속 5년 미만’ 자살 원인 괴롭힘 25건(29%) 과로 13건(15%) 징계·인사처분 12건(14%) 자살 산재 승인율 52%로 절반 웃돌아...2018년 80%에서 대폭 하락 용혜인, “경찰청 통계의 36%만 재해 신청, 승인율도 낮아..재해보상제도 개선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직장갑질119가 공동주최하고, 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22년 근로복지공단의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승인 39건, 불승인 46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은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 최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삶의 이양지 노무사, 하라노동법률사무소의 권남표 노무사가 담당했습니다.

자살 원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와 징계·인사처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재법상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에서 2022년 5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양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관련 문제제기와 질병판정위원회의 고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권남표 노무사는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노동자권리연구소의 이종란 노무사는 과로사 방지법, 근로시간 단축, 비인간적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배나은 활동가는 보호 조치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 마련과 사업주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살 산재 인정율 하락과 공무원 자살 순직 숫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과 노동시간 단축, 재해 인정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살 산재 현황 파악과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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