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3월 첫째 주(3.4-3.8)’에 총 14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14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32건이며 동의안 2건과 중요동의안 5건 등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복지위원회(33)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외통위, 정보위 등 3개 위원회다.
이로써 3월 8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9,069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4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65건, 동의안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요구안 37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3,059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6,010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2월 셋째 주 대비 1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3월 첫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의원 등 10인)이 있다. 우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조2항3호에 의거한다. 해당 법률안은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원할 것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골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신설이다.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사회적 경제란 다른 말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불리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단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 밖에 눈여겨 볼만한 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이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상속과정에서 피 상속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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