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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학대 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발의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 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한다. 이는 현행「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 학대 주체를 ‘보호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둘째, 가정 구성원 간 폭력도 아동 학대 범주에 포함한다. 이는 보호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 아니라,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 역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셋째, 피해 아동 보조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학대 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한다. 이는 현행「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 학대 주체를 ‘보호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둘째, 가정 구성원 간 폭력도 아동 학대 범주에 포함한다. 이는 보호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 아니라,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 역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셋째, 피해 아동 보조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학대를 경험할 경우, 가정 내에서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동은 스스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보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양육권(부부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과 자녀면접교섭권(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는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이름으로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사회적 의식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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