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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21: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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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은 연내 답방 사실상 불가능, 북한 실익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하면 통보 시점의 마지노선인 10일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기념일 및 행사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답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통보 이후 청와대는 사전 준비에 10일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답방 통보가 온다 하더라도 실제 시점은 22일 이후가 된다. 24일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이자 조모 김정숙의 생일이며 27일은 헌법절을 맞이한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한 날은 많지 않다. 특히 북한은 11월 말부터 한 해의 업적을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총화에 들어가 갑작스럽게 답방 일정을 잡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이는 정상 간의 만남이 무의미 하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청와대는 북한 지도자의 방남이라는 상징성을 이유로 연내 답방을 추진해왔다. 북한 측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하면 통보 시점의 마지노선인 10일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기념일 및 행사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답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통보 이후 청와대는 사전 준비에 10일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답방 통보가 온다 하더라도 실제 시점은 22일 이후가 된다. 24일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이자 조모 김정숙의 생일이며 27일은 헌법절을 맞이한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한 날은 많지 않다. 특히 북한은 11월 말부터 한 해의 업적을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총화에 들어가 갑작스럽게 답방 일정을 잡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이는 정상 간의 만남이 무의미 하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청와대는 북한 지도자의 방남이라는 상징성을 이유로 연내 답방을 추진해왔다. 북한 측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섭을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연내냐 내년이냐를 떠나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이후 답방이 이루어지는 쪽이 남북의 실익이 많은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 성과를 낸 후 이를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남북이 진전된 협상을 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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