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신 부검 여부에 대해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도 부검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질문을 받고 “제반 사항을 종합 판단해 수사팀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통신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성폭법으로는 수사하지 못한다”며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소장 접수 당일 후보자께서 고소 내용을 보고받았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발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용어 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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