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헌재) 검수완박 결정에 대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헙법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은 문제 많은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해 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결정 논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법은 유효하다"면서 "그 법을 전제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인해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재가 수사권 축소됐다고 결정했느데 장관은 아까는 인정한다고 했으면서 `등`으로 수사 영역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이 2개로 축소됐고, 2개 범위에 맞춰 수사권을 재조정한 것으로 선거권에 대한 허위 사실 등으로 넓힌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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