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연 (사)한국파크골프재단 원우회장
전국 파크골프장이 600여 곳을 넘어서며 그야말로 역대급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과 활력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파크골프는 국민 생활스포츠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수요가 폭발하는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 이 열풍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수도권 파크골프장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를 넘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협회 및 클럽 회원들의 ‘예약 독식’ 과 ‘무책임한 노쇼’ 에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파크골프장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특정 단체 및 회원들에 의해 사실상 점령당해 있다.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싹쓸이하는 매크로 방식이나 집단 예약 사전 점유로 인해, 스포츠를 순수하게 즐기려는 일반 시민이나 비회원은 예약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발을 굴리기 일쑤다. 공공 인프라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특정 집단의 사유물처럼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선점된 예약 중 상당수가 정작 당일에는 빈 자리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일단 잡고 보자"식의 마구잡이식 예약 후, 당일 취소나 무단 불참(노쇼)을 남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작 칠 마음이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작 골프장은 비어있는 기이한 기형적 구조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 다.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중 스포츠로서의 파크골프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단호한 제도적 수술이다.
첫째, 강력한 패널티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단 불참(노쇼)이나 임박 취소에 대해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닌, 일정 기간(예: 1개월~6개월) 예약 자격을 박탈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상습 위반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예약 권한 자체를 회수하는 강수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1인당 주당/월당 예약 횟수를 제한하고, 실명 인증 강화 및 불법 예약 프로그램(매크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전체 타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일반인 대상 추첨제나 당일 현장 접수로 배정하여 독점을 막아야 한다.
파크골프가 지속 가능한 국민 스포츠로 정착하려면 인프라 확충만큼이나 '이용의 공정성' 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와 관리 당국의 묵인 속에 일반 시민들의 알통 같은 권리가 더 이상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관계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은 지금이라도 예약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엄격한 패널티 규정을 신설해 공정한 파크골프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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