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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운 여자들

여성단체, 靑분수대 앞 ‘드러눕기’ 퍼포먼스···“낙태가 죄면 범인은 국가”

8일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며 바닥에 드러눕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여성단체 회원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8일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며 바닥에 드러눕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여성단체 회원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정부가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단체가 이를 비판하기 위해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낙태죄 관련 법의 방향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이유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관련 법안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아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며 “주 수에 따른 허용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과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문재인정부 입법예고안은 기만”,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4~24주 사이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적,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관계 임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지를 할 경우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기존 낙태죄보다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되긴 했으나 낙태죄 자체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성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날 여성단체의 기자회견 후 드러눕기 퍼포먼스도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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