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남인순 의원, "민생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사회복지 증진 기여"

사회복지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 법적 근거 마련 지역보건법 개정 … 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차별 해소

12월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사진=국회 제공)
12월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사진=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4건이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사회복지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건강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종사자, 노인장기요양,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 및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2월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
12월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에게는 고충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안착을 위한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임시 보호와 동료지원인 상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는 보건소장 임용요건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의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민생법안 통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직종 간 차별 해소에도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