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30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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