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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에 반발

“사업을 말라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당국에 추가 조치 요구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상품 판매 연계를 ‘중개행위’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재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상품 판매 연계를 ‘중개행위’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재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의거해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상품 판매 연계를 ‘중개행위’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재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다수 핀테크들은 당국의 처사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당국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주요 핀테크 20여개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의 금소법 관련 판단이 자칫 전체 플랫폼 금융 산업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적용을 판단하는 ‘중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금소법에는 중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금융위가 올 2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설명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만 명시됐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계도기간 6개월 동안 별다른 지시나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다가 계도기간이 끝나는 달에 해당 조치를 통보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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