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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계에 '새로운 장' 열리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가능 법안 통과로 인해 격렬한 파업과 점거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2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3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2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3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 관련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3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계획했으나,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며, 노동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의원 298, 재석 174, 찬성 173, 반대 0, 기권 1로 가결되었다.(사진=국회 제공)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의원 298, 재석 174, 찬성 173, 반대 0, 기권 1로 가결되었다.(사진=국회 제공)

이 법안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만이 교섭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섭 주체가 원청이 영향력을 미치는 근로조건에 한정됨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원·하청 노동자의 공동교섭을 활성화하고, 기업별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늘어났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현실에서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안 통과로 인해 격렬한 파업과 점거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노동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 현장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이란 용어를 쓰며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같게 보는 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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