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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사성 인정’ ‘손해배상 금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란 봉투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사성 인정` `손해배상 금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란 봉투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사성 인정’ ‘손해배상 금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란 봉투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사성 인정` `손해배상 금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란 봉투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사성 인정` `손해배상 금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란 봉투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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