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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6:5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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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싹 없앤다

차량 운전자라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쿵'하며 생각보다 높은 턱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이는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지자체가 정부가 규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없는 지침이다 보니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전국 곳곳에 설치됐다. 국토교통부 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 높이는 10㎝, 넓이는 3.6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부적격 과속방지턱을 찾아내 원칙대로

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싹 없앤다
차량 운전자라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쿵'하며 생각보다 높은 턱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이는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지자체가 정부가 규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없는 지침이다 보니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전국 곳곳에 설치됐다.

국토교통부 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 높이는 10㎝, 넓이는 3.6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부적격 과속방지턱을 찾아내 원칙대로 재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과속방지턱 개선에 나섰다.

높이 10㎝, 길이 3.6m의 설치 지침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 모두 7천200여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해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내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1천648개 중 지난 2월 현재 지침에 어긋난 과속방지턱은 1천542개로,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부적격 과속방지턱 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적을 받은 경기도도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23일 현재 전수조사가 완료된 지자체는 20곳으로, 이번 달 안에 모든 지자체에서 조사가 끝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경기도는 부적격 과속방지턱이 1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각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부적합 과속방지턱 1천132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광주광역시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개 구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설치기준 미달, 도색이 벗겨진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게 된다.

조주환 광주시 도로과장은 "국토부 지침 규정대로만 설치하면 과속방지턱에 차량이 손상되거나 운전자가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달부터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벌여 국토부 지침에 어긋나는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재설치하거나 제거할 예정이다.

도내 18개 시·군에 모두 6천961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강원도는 높이 10㎝ 이상의 부적격 방지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제주도, 충북도, 대구시, 경주시 역시 국토부 지침을 어긴 과속방지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자체는 사고 위험이 있거나 관련 민원이 있으면 해당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부산시, 울산시 등은 일선 기초지자체가 과속방지턱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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