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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독] 20조 가짜석유 진범 두고 ‘선량한 주유소’에 세금폭탄…

국세청, 실질과세원칙 위반 조작 과세 의혹

[단독] 20조 가짜석유 진범 두고 ‘선량한 주유소’에 세금폭탄…

- MBC <스트레이트> 추적, 가짜석유제조판매상 범죄를 강서·럭키주유소에 전가

- 진범 핵심 4인과 운송기사 공증 진술서 및 전문가 의견서 실물 거래 명백, 즉각 압류 해제해야

- 자영주유소연합회 탄원 등 국세기본법 제14조 정면 위반한 국세청의 거대한 적폐

 

정유사에서 출하된 합법적인 정품 유류를 공급받아 정상 영업을 해온 자영 주유소들이 국세청의 무리하고 조작된 과세 처분으로 인해 15년째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산이 압류되는 고통을 겪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추적 보도와 핵심 유통 관계자들의 공증 진술서, 그리고 세무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국세청이 진범인 최초 유류 주문자(가짜석유 제조·판매상)’들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이들의 탈세 책임을 선량한 주유소에 뒤집어씌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건의 본질: 거대 가짜석유 조직의 탈세를 왜 자영 주유소가 짊어졌나?

사건은 지난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간 4조 원, 5년간 약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전국적인 가짜석유 제조·판매 조직이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가짜석유 판매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썼다. 정유사에 합법적인 정상 유류를 주문한 뒤, 그 유류에 첨부된 정상 세금계산서를 자신들의 가짜석유 매출을 덮는 일명 방패용으로 세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초 주문자들이 가짜석유 매출 은폐에 사용한 정유사의 정상 정품 유류는 신화에너지, 지엔지솔루션 등 석유대리점의 유통 구조를 거쳐 강서주유소와 럭키주유소로 합법적으로 공급이 되었고 강서·럭키주유소는 석유대리점에게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정유사 정품 기름을 소비자에게 정상 판매했다.

진범 최초의유류주문자 가짜석유제조판매상들이 가짜석유판매를 숨기기위해 주문한 정유사 유류를 다시 재판매하면서 동일한 유류에 대해 가짜석유 판매상과 강서·럭키주유소 양측에서 매출 신고가 발생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이 모두 포함된 정품 유류를 구입한 강서·럭키주유소를 향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적 미상의 딜러들과 무자료 거래를 했다며 가공 거래로 몰아세웠다. 반면, 탈세 부당이득을 취한 진범 최초 유류 주문자들은 정유사 정상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조작해 매입세 공제를 받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게 방조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처분이다.

MBC 추적과 진범 핵심 4인의 공증 진술

국세청이 진범들을 알고 서도 조사 과세 하지 않은 사실

국세청은 정유사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해당 주유소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가공 거래라 주장했으나, 이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조작에 불과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 방송을 통해 최초 주문자실제 배송지가 다른 것은 정유사 유통 구조상 흔하게 발생하는 물류 관행이며 무자료 판매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또한 강서주유소 조사 당시 국세청 내부 보고서에는 실물 입고 확인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법정에서 이를 묵살하고 은폐한 정황이 폭로됐다.

운송 기사(임종수·우동윤)의 공증 진술: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등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실어 강서·럭키주유소 탱크에 직접 하역한 운송 기사들은 과거 국세청 조사관이 이미 운송 기록을 확인하고 인정했음에도 이를 무자료로 뒤집었다며 국세청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류 공급자(조윤호·배규동)의 공증 진술: 신화에너지 조윤호 대표와 지엔지솔루션 배규동 대표는 주유소에 공급한 기름은 정상적인 공급 계약에 따른 정유사 정품 유류가 확실하다세금 탈루 문제는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했던 최초 유류 주문자이자 가짜석유 판매상(수목원주유소 이상일 등)들의 소행인데, 국세청이 진범을 조사에서 제외하고 주유소에 과세한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이라고 증언했다.

전문가 및 협회 일제히 규탄국세청, 직권취소하고 압류 해제 하라

제출된 증거와 정유사 답변서, 그리고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총괄실장 및 변호사 답변서 등에 따르면 강서·럭키주유소의 거래는 정상적인 정품 유류 실물 유통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히 증명된다.

이정학 세무사가 제출한 직권취소 의견서에 따르면, “본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판결 이후 실제 탈세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중대한 사실과 공증 진술서가 새롭게 확보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은 명백한 오류다.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세청은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안은 법적 안정성보다 잘못된 과세로 고통받는 국민의 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는 지적이다.

자영주유소연합회 역시 탄원서를 통해 국세청의 무소불위식 표적 조사와 진범 최초의유류주문자 가짜석유제조판매상들을 조사 처벌하고 선량한 정상적인 주유소에 과세한 부가세를 즉시 취소하고 억울한 자영업자를 살려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두 차례 재조사 권고 무시와 15년의 잔혹한 국세청 외면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

강서·럭키주유소의 박윤환 대표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에 권익위는 행정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최초 유류 주문자 가짜석유제조판매상들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문을 국세청에 두 차례나 발송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행정재판에서 자신들이 승소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진범들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

사실관계에 훨씬 엄격한 형사재판에서 박윤환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세청은 유리한 재판 결과만 체리피킹(취사선택)하며 기만적인 행태를 이어간 것이다.

객관적인 명백한 사실 입증은 행정재판보다 형사재판이 더 엄하게 사실 관계를 입증 확인을 하는 절차이기에 국세청은 형사재판 무죄를 더 중심에 두고 국민의 억울한 과세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박윤환 대표는 1999년 정유사만 배불리는 정유사 독과점 피해를 조금이라도 알리고 정유사 독과점을 깨기위해 서울시 최초 무폴주유소(현알뜰주유소원조)를 만들어서 정유사 독과점애 균혈을 내지 시작하였고 이태복전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기름값 낮추기 운동 국민석유를 만드는데 기초 작업을 한 국민의 동지이자 평범한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더 이상 부과제척기간이나 과거 재판 결과 뒤에 숨어 국민을 사지로 몰지 말아야 한다.명백한 실체적 진실과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국세청은 지금 당장 진범인 최초 유류 주문자 가짜석유상들을 전면 재조사하고, 강서·럭키주유소에 내린 위법한 부가세 처분을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부당한 자산 압류를 즉시 해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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