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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對)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는 쉬워지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는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는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는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체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이다.

일본이 속하게 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역이 3종인데 반해 ‘가의2’ 지역은 5종이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및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16일 시행 예정)

유턴기업 요건은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국내에 신·증설이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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