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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3:4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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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국정농단 제보자’ 고영태에게 1년6개월 실형 확정

대법원(주심 안철상)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고영태씨(44)의 실형을 확정했다. 인천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다. 문제의 사건은 고영태가 2015년 12월에 최순실에게 인천세관장 인사 추천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없었던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이 갑작스레 신설됐고 고영태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했다. 2016년 1월경 그는 김모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5급 세관공무원을 통해 대가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같은 해 2월4일과 5월26일에 김모씨는 각각 200만원과 2,000만원을 고영태에게 건넸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심은 고영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영태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1년6개월로 높여잡았다.

대법원, ‘국정농단 제보자’ 고영태에게 1년6개월 실형 확정

대법원(주심 안철상)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고영태씨(44)의 실형을 확정했다. 인천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다. 

문제의 사건은 고영태가 2015년 12월에 최순실에게 인천세관장 인사 추천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없었던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이 갑작스레 신설됐고 고영태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했다. 

2016년 1월경 그는 김모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5급 세관공무원을 통해 대가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같은 해 2월4일과 5월26일에 김모씨는 각각 200만원과 2,000만원을 고영태에게 건넸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심은 고영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영태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1년6개월로 높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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