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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중교통·의료기관서 마스크 안 쓸 시 과태료···‘턱스크’도 금지

▲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행인들의 모습/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써야 한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에 걸쳐만 놓는 ‘턱스크’,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드러낸 ‘코스크’ 등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다.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

▲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행인들의 모습/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행인들의 모습/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써야 한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에 걸쳐만 놓는 ‘턱스크’,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드러낸 ‘코스크’ 등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관리자, 운영자도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1차 때는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단,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기저 질환이 있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중,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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