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취업률이 60대보다 20대가 더 저조해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요즘 대학생들은 한 학기라도 늦게 졸업하기 위해 도서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축하 받아야 하는 졸업식장에 취직을 못한 죄책감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취직을 못해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는 등 취업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대학생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판매 수법은 다양했으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두 곳의 불법 다단계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더 힘든 20대 대학생들은“부모님 얼굴 보기도 죄송스럽다”라고 한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 보겠다는 심리를 이용해 자기 배만 채우는 불법 다단계업체는 반듯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수법
첫 번째“취업하면 단기간 고수익 보장한다는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업체는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교육시켜 친구나 동창,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고 있다. 즉,안부 전화하는 척하면서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거나 취직이 되었다며 만남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업체 또는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는 수법이다. 또 3~6개월 만에 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는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위 1~6%의 판매원이라하더라도 수익이 월 40만 원에 불과하다.
두 번째“합숙소 생활 및 교육 강요”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관리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침기상 할 때부터 취침
할때까지따라다니며감시한다.“ 교육을받지않으면성공할수없다”는 인식을계속주입시켜사실상교육을강제로 받게 하고 교육센터에서는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학비를 마련하거나 평생고수익을 보장”등의 감언이설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세 번째“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알선”
높은 직급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더 빨리 간부 직급이 될 수 있으며 고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 특히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추가대출을 받거나 친구 등을 많이 유인하도록 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실제 대출강요 사례를 들어보자면 A씨는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소개한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대출중개업자는 A씨에게“학자금이 필요해서 대출받는다”고 거짓 이유를 저축은행에 말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와 서류를 제출 등 대출을 받는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 직원이 A씨 겉을 계속 옆에 붙어 다니면서 감시했다.
이후에도 불법 다단계업체는 A씨에게 원금의 금리가 높아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지자 추가대출을 유도했다.
넷 번째“공동사용이나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불법 다단계업체는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에게 물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주지 않은 채 센터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환불을 요청하면청약철회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황당한 환불 방해 사례들
- B씨는 물품을 교부받는 자리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한 번 뜯어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개봉하였더니 불법 다단계업자가 개봉장면을 촬영을 해 환불을 못하게 방해했다.
- C씨는 물품을 구입했지만 상위판매원들이 챙겨주는 척 다가와‘시계는 이렇게 차는 거다’라고 하면서 포장을 뜯어 고의로 물품을 훼손시켰다.
- D씨는 6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했으나 10여만 원 상당의 물품만 받고 나머지 물품은 상위판매원이“많은 물품을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알고 의심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1개씩 가져가라”며 물품을 주지 않았다.
- E씨는 2012년 5월에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당시 업체에서“일부 물품이 아직 출고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수증만 받았는데, 업체의 소비자 신고센터에 문의해 보니“5월에 이미 전산 상 출고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E씨는 2013년 1월에 물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시 환불을 요청하자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절당했다.
그래도 환불 받을 방법과 대책은 있다.
불법 다단계로 손해와 피해를 당했지만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매한 물건을 반품하기 위해서는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본의 아니게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예방 활동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학기간, 개학전후, 학기 중으로 구분해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방학기간 동안은 지하철, 버스 차량 및역사의 벽면, 화면, 안내기를 통해 부착물을 게재하고, 홍보영상과 자막을 내보면서 불법 다단계에 접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학 전 후와 학기 중에는 학교 내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불법 다단계 관한 포스터를 볼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자료검색을 많이 하는데 포털사이트에 불법 다단계 홍보영상을 게재하고, 구직기간에는 구직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당하지 않는 요령
최선의 방법은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업체라고 의심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하며 입사 전부터 예상 보다 많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그 업체를 다시 알아봐야 한다. 취직하고자하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원회나 각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았다면 거부해야 한다.
또 상품구입 할 때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으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불법 다단계업체 사슬에 빠진 대학생의 고통의 나날들
악성 종양 같은 불법 다단계업체에 빠진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전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피해는 삶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무엇 보다 다단계라는 검은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만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단계에 유인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상위판매원들로부터 교육받아 친구들이나 주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납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거나 가족들에게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법 다단계업체 감시와 단속하고 있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현실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도 실업난으로 고민하는 20대 젊은이들 위해일자리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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