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AI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담 신고창구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서비스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 AI 기반 서비스가 인종 차별적 콘텐츠를 제시했을 경우 등이다.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 등을 일으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로 나뉜다. 또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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