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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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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로스쿨 말말말...

로스쿨 말말말...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로스쿨 반대) 2014년 3월 17일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가 로스쿨 학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으며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할 수 있다며 절규하였다. 로스쿨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언이 나온 셈이다. 그동안 로스쿨의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면서도 장학금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09년 연평균 약 1,430만 원이던 로스쿨 등록금은 2013년 1,530만원으로 약 100만원 인상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고대, 연대, 성대 로스쿨은 한 학기 등록금만 무려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 평균 47%에서 2013년에는 38.2%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2년, 대학 등록금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반값

로스쿨 말말말...

로스쿨 말말말...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로스쿨 반대)

2014년 3월 17일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가 로스쿨 학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으며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할 수 있다며 절규하였다. 로스쿨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언이 나온 셈이다. 그동안 로스쿨의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면서도 장학금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09년 연평균 약 1,430만 원이던 로스쿨 등록금은 2013년 1,530만원으로 약 100만원 인상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고대, 연대, 성대 로스쿨은 한 학기 등록금만 무려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 평균 47%에서 2013년에는 38.2%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2년, 대학 등록금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때 문제되었던 대학 등록금은 연간 670만 원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연간 등록금 1,500만 원을 넘는 로스쿨에 입학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3년 교육과정을 마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로스쿨 측은 그동안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장학금은 충분히 주고 있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장학금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애당초 장학금만큼 등록금을 낮추면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로스쿨이 높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장학금을 축소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현실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다가 재정난에 빠진 로스쿨이 갑작스럽게 장학금 지급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 했고, 이것이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2011년 10월 모 로스쿨 학생이 투신자살을 한 이유 역시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1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나 이후 성적이 떨어지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학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장학금을 기대하고 로스쿨에 지원하기 보다는 아예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고액의 등록금을 설정한 그 자체로 서민들은 위축되어 버리는 것이다.

특별전형제도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약 6.1%에 불과하여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2년 1월 감사원이 전국 로스쿨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 입학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로스쿨 특별전형제도가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로스쿨 측은 여전히 장학금과 특별전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등록금이 로스쿨 학생들을 빚으로 내몬다는 학생들의 절규에 로스쿨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결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천도정, 황인태 교수의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이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전 국민의 70%가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51개 행정구역중 인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 하는 곳이 총 35개에 달한다. 인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곳은 16개의 불과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인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시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로스쿨만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면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차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금 그러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로스쿨찬성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00인 일동)

2017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서 장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현 집행부는 사법시험 존치를 거론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 또한 변협 집행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왜곡하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변협 집행부는 2015년 5월 28일 독단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고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00인 일동은 변협 집행부의 반복되는 사실 왜곡과 일방적인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사법시험과 달리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법 및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전형에 배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연 평균 126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보도자료 참조)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제도가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집행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차별적인 제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왔다.

다음으로 사법시험 제도는 국민의 혈세가 소모되는 고비용 법조인 양성 제도이다.

현재 대법원에 책정된 사법연수원의 1년 운영 예산은 사법연수원생 정원이 예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비용이다. 나아가 개별 사법연수원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험 준비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의 소모 비용은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보다 오히려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 선발 등을 통해 각 지역 출신을 입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학적문대학원의 입학생은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광범위한 대학, 학과, 지역, 비법학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과 달리 균형 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조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협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대학 졸업이 입학 요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된 사실 왜곡에 더하여 변협 집행부는 2015년 5월 28일 단 한번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성명을 독단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며, 2015년 6월 현재 6,000여 명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변협의 현재 또는 미래의 구성원이다. 하지만 변협 집행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회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기존 회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위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변협 집행부는 마치 사법시험 존치가 변협 전체 회원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하기까지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과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점차 그 수혜대상을 넓혀 가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집행부는 제도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오직 사법시험 존치만을 주장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는 변호사 배출 수를 감축하겠다는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과도 상호모순되는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현 집행부와 특정 회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한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00인 일동은 변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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